檢, 범인도피죄 적용 검토… 한상률 자문료 연루 국세청 간부 여럿 포착

입력 2011-03-30 21:1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해외 체류 중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는 과정에서 현직 국세청 간부 여럿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게 범인도피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 간부들이 한 전 청장에게 미국 뉴욕주립대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23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형법 151조가 규정한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를 쉽게 하는 것과 수사 등 형사사법 절차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사실상 도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들이 자문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주고, 검찰 조사를 어렵게 한 점을 근거로 범인도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국세청 간부들과 한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기업들이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이 없는 정당한 자문료라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이들이 사전에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한 전 청장의 최측근인 현직 세무서장 장모씨를 재소환해 한 전 청장이 7억원에 가까운 자문료를 받게 된 경위와 돈의 대가성 여부를 추궁했다. 특히 한 전 청장에게 자문료를 건넨 기업에는 S사, H사 등 대기업뿐 아니라 전직 국세청 간부들이 고문 등의 자리에 있는 일부 주류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검찰에서 “비서관으로서 심부름꾼이나 단순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일 뿐 당사자로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들은 “세무회계법인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