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부터 인감없이 서명으로 대출·부동산 거래… 본인서명확인서·전자서명확인서 사용

입력 2011-03-30 17:49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인감도장이 필요없게 된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된 이래 본인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인감 관리 불편, 위·변조 시비 등으로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을 서명으로 대체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서명만 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센터는 신분 확인후 전자패드에 서명을 받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은행 등 수요처가 온라인상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인감도장을 만들어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사전 등록하고, 필요할 때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도 줄어든다. 현재 다른 지역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인감도장을 잃어버렸을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등록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 대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는 폐지되지 않고 병행 사용된다.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서다. 지난해 인감증명서는 모두 4300만건 발급됐다. 사용 용도는 은행권 담보대출이 24.7%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거래(24.1%), 자동차 양도(14.6%), 인·허가 양도(6.8%), 전세권 설정(5.8%) 등의 순이다.

행안부 최두영 지방행정국장은 “올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1년 정도 사전준비와 안내기간을 거쳐 2012년 중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