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 정의’ 자원봉사자 교육

입력 2011-03-30 17:44

기독교세진회가 회복적 사법 정의에 기초한 지역사회의 교정 참여 확장을 위해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다음달 15∼16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에서 열리는 교육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회복적 정의’를 소개하는 데 주력한다. 회복적 정의란 가해자보다 피해자 요구에 귀 기울이고 가해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를 둔다.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회복적 정의 실천 모델 소개’ ‘회복적 정의 기술 훈련’ ‘회복적 정의 실천가의 자질과 태도’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정의 실천방안’ 등의 주제를 다룬다(02-744-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