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적률 거래제’ 도입 추진
입력 2011-03-30 22:10
서울에 ‘용적률 거래제’ 도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30일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인 용적률을 사고파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용적이양제(용적률 거래제) 도입방안 연구’ 수행자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용적률 거래 기준과 가격 산정 방법, 거래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를 한 뒤 이르면 2013년부터 공공 부문에 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도 제한을 받는 경관·고도 지구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팔 수 있게 된다. 자치구와 주민들은 용적률을 팔아 고도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구릉지와 역세권을 하나로 묶는 결합개발 방안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경관, 고도, 역사, 문화 등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되고 있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에는 수유리 등 19개 경관지구 12.4㎢, 북한산 등 10개 최고고도지구 89.6㎢가 설정돼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