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목사,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제기
입력 2011-03-30 13:49
[미션라이프]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30일 같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길 대표회장은 이의신청에서 “이광원 목사 외 15명 채권자들은 총대의원회에 불과해 교단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채무자(한기총)는 연합기관으로서 교단과 단체만을 회원으로 한다”며 따라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들이 속한 교단 또는 단체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은 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 본안소송을 위한 피신청인 길 대표회장이 추후 고등법원 등에 항고하기 위한 절차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