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정년 연장·일자리대책 필요”
입력 2011-03-30 00:39
정부가 ‘100세 시대’에 이어 ‘베이비붐 세대’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고령화 시대 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베이비붐 세대 현황 분석 및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벌였다. 청와대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집중 은퇴가 산업현장의 숙련 노동력 부족, 국가재정 부담 증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참석자들이 공유하고 정년 연장, 일자리 대책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도 “베이비부머가 보유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계속 논의하고 필요한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를 잘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오후 5시에 시작돼 4시간 넘게 이어졌다. 청와대는 매월 마지막 주 국무회의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해 왔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일본 방사능 누출에 따른 수입식품 등 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련 부처 합동 보고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수입식품 및 우편, 화물, 수화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49㎡ 이하의 주택을 3채 이상 매입한 뒤 5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법인세 추가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는다. 지금까지는 서울의 경우 3억원 이하이면서 85㎡ 이하인 주택을 5채 이상 매입한 뒤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는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3채 이상 매입해 7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 세제 혜택이 적용됐다.
김남중 남도영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