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기업 단체소송 허용… 기업의 개인정보 무단 판매·제공 금지
입력 2011-03-29 22:28
오는 9월부터 기업들은 사전에 고객에게 허락받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팔거나 무료로 제공하지 못한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하고 오는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였던 민간 사업체 300만개와 헌법기관을 포함해 모두 350만개의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갖게 된다.
특히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고객에게 미리 알려 동의를 구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해 텔레마케팅 업체들에게 팔아넘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개인정보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가 모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단체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에 앞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