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또 “SSM 간판 달겠다”

입력 2011-03-29 21:48

삼성테스코가 지난 25일 서울 상계6동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맹점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상계점’ 간판을 달겠다며 노원구에 신청서를 내고 정식 개점 절차를 밟고 있어 인근 상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매장은 지난해 2월 인근 상인들이 사업 조정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역 상인들은 홈플러스의 입점 강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원 SSM 입점반대 대책위원회 이성노 위원장은 29일 “간판 설치 신청과 개점 통보는 ‘기습 입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입점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인근 상인들은 물품 반입 저지를 위해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8시까지 2인 1조로 불침번을 서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 형태의 SSM 입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이 추진 중인 가맹점 형태의 SSM은 직영점과 달리 지분 50% 이상을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형태로 현행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홈플러스 측은 “직영점이 아닌 ‘상생프랜차이즈’(가맹점)는 입점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역 사회의 뜻과 행정 협조 차원에서 입점을 강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조만간 서울시에도 입점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지난해 간판 신청이 반려됐고 현재도 미입점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해 반려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