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자작극’ 업주 징역 1년6개월 실형
입력 2011-03-29 18:53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9일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빵집 주인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고 해당 회사의 제과·제빵 판매 업무도 방해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평택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죽은 쥐를 넣어 구운 식빵 사진을 찍어 ‘평택의 파리바게뜨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글과 함께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