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도입되는 상장사 준법지원인 문제 있다

입력 2011-03-29 00:14

내년 4월부터 상장회사에 도입되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놓고 변호사 일자리 챙기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존의 감사와 준법감시인 등과 역할도 겹쳐 기업내부 통제가 혼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되는 상법 일부개정안은 일정 요건의 상장회사가 1명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임기는 3년이다.

개정 상법은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 또는 5년 이상 법학 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했다. 비슷한 제도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은 금융전문가, 변호사, 회계사가 될 수 있다. 이에 준법지원인이 변호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변호사 또는 법조 출신 의원들이 제 식구를 챙기기 위해 급조한 제도라는 시각도 있다.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는 상장회사 요건을 자본금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한다면 1000여명이 필요하다.

준법지원인의 역할도 모호하다. 개정안은 준법지원인이 상장회사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회사 경영을 하는지 감시하도록 했다. 기존의 회사 감사나 준법감시인, 최고위험관리자(CRO) 등과 업무가 겹쳐 기업 입장에선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회사 감사의 역할엔 적법성 감사가 있는데 준법지원인과 겹쳐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