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걸리던 기업회생절차 6개월 이내로 줄어든다

입력 2011-03-29 00:21

통상 1년 정도였던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6개월 이내까지 줄어든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28일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한 대형 기업의 경우 회생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법정관리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파산부 법관 전원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확정됐다.

채권자협의회 주도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등 사전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종전 2∼3개월 걸리던 기업가치조사와 관계인 집회 등이 단축되고 회생계획안은 사전계획안으로 대체된다.

특히 회생절차 기간이 법적으로 최장 10년까지 인정되지만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일부라도 시작되면 절차를 마무리하는 조기종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