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표 무단사용 하루 30만원은 과다… 부동산뱅크에 시정명령

입력 2011-03-27 19:22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인점이 계약 종료 후 상표권을 사용했을 때 하루 3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한 부동산뱅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부동산뱅크가 상표 무단사용에 대한 위약금으로 하루 30만원을 책정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중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이며 위약금도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체인점은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 대가로 2년 동안 220만∼440만원의 가입비를 내는 데 비해 위약금은 2년 동안 최대 2억1900만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체인점이 계약을 중도해지해도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다.

이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