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판사와 있을 땐 문 열어두고 신체 상하로 훑어 보지 말 것”… 부장판사에 매뉴얼 배포
입력 2011-03-27 18:45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신체를 건드리거나 신체를 상하로 훑어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여름에도 와이셔츠 단추를 너무 많이 풀거나 야근할 때 짧은 바지로 갈아입지 않는다.”
“배석판사 중 한 명과 함께 불가피하게 방에 있는 경우는 방문을 열어둔다. 대화를 나눌 때 시선은 골고루 분배하도록 한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이 남성 부장판사가 2명의 여성 배석판사와 일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여성 배석판사들과 대화할 때 조금이라도 야하게 들릴 수 있는 농담, 의상·몸매 등 신체와 관련된 이야기는 피하도록 했다. 이성교제 경험, 결혼 안한 이유 등도 묻지 않도록 했다. 대신 아이돌 그룹 등 인기 연예인이나 TV 드라마같이 여성 판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화 소재에는 관심을 갖도록 권했다.
법정에서는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감안해 2시간을 넘겨 재판을 진행하지 않도록 했다. 사건 합의를 진행할 때는 배석판사가 무거운 기록을 들고 부장판사 방으로 오기보다는 부장판사가 배석판사 방에 가는 방법을 제안했다. 식사할 때 대체로 여성은 먹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빠르지 않게 식사하도록 했고, 함께 야근해야 할 경우 저녁 식사는 원칙적으로 따로 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7일 “성별이나 세대차 등으로 생기는 오해, 불편한 상황을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임명한 신임 판사 81명 중 여성은 65%인 53명이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7개 재판부에 여성 배석판사가 2명씩 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