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29명 간담회… “대법관 20명 증원 반대” 사법개혁안 집중 성토
입력 2011-03-25 18:46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포함한 전국 법원장들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가 마련한 법조개혁안 중 대법관 증원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 법원장의 이런 의견은 지난 10일 사개특위가 법조개혁안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정치권을 상대로 조용한 설득작업을 벌였던 대법원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대법원은 24∼25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29명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 문제를 포함한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사개특위가 마련한 법조일원화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2017년부터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늘리는 것 역시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에 방해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6인 소위가 마련한 법조개혁안 중 법조일원화 방안은 영·미식, 대법관 증원 안은 독일식 사법체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법원장들은 오히려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심의기구를 법제화해 법관인사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법원장들은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면 법관 인사가 외부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생겨 재판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재성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마에 오른 지역법관제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지역 내 근무기간 단축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