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3억 걸린 울산 산불방화범 잡고보니… 50대 대기업 직원
입력 2011-03-25 22:16
현상금 3억원이 걸린 울산 산불 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5일 동구 봉대산 등지에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5년부터 이달까지 동구 일대 봉대산과 마골산, 염포산 일대에 모두 93차례의 불을 지른 혐의다. 울산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씨는 지난 16년 동안 봉대산과 마골산에서 난 불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나 염포산 일대에서 난 불은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금전문제로 가정불화가 있었으며 불을 내면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는 해마다 봉대산 일대에서 잦은 산불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사회불안을 일으키자 2009년 11월 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범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전담팀을 구성해 봉대·마골·염포산 일대 10곳에 설치된 고화질의 줌·열화상·파노라마 카메라 등 11대의 산불 감시용과 방범용 카메라에 찍힌 화면을 샅샅이 훑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7시 봉대산과 맞닿은 마골산에서 산불이 났을 때 2개의 CCTV에서 마골산에서 내려오는 김씨의 모습을 발견했다. 경찰은 또 지난 1년간 산불 발생 전후로 봉대산 인근 기지국을 거친 휴대전화 통화내역 2만건을 집중 분석해 통화 횟수가 잦았던 30명 가운데 김씨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퇴근하는 회사 앞에서 김씨를 검거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김씨를 잡았기 때문에 3억원의 현상금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