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더는 못참아… 檢, 웹하드업체 19곳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1-03-25 18:46
검찰이 MP3 음악파일이나 영화를 불법 복제·유통한 것으로 지목된 웹하드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화, 동영상 강의 등 각 종 문화·지식 콘텐츠를 대량 유통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웹하드업체 19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24일 수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30여명을 이들 업체에 보내 운영 서버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각종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 200여개 유사업체 중 회원이 400만명 이상인 곳으로 매출 규모면에서 상위권에 속하며, 불법 복제물 분량이 1000테라바이트(TB)에 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1000TB는 영화 100만개를 담을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웹하드업체를 처벌하는 선을 넘어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게시하는 헤비 업로더와 이를 방조하는 웹하드업체의 유착관계를 파헤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부 웹하드업체는 헤비 업로더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을 주고 콘텐츠 불법 유통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형사 처벌되면 벌금까지 대납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복제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점을 바로잡아 문화·지식 콘텐츠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