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前 여수시장, 징역 5년 추가 선고
입력 2011-03-25 18:4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5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추가 기소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 절차 진행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건설업체 D사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등 건설 공사를 맡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다른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