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前 의원 징역 1년

입력 2011-03-25 18:46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25일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출마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희선(68)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구의원 후보 추천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구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16, 17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했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