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특위 조사보고회, “찬송가공회 법인화 절차상 하자”
입력 2011-03-25 19:42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찬송가공회특별위원회는 25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한국찬송가공회(이사장 이광선·서정배 목사)에 대한 조사보고회를 갖고 “수년째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는 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 과정과 운영 및 출판권·저작권 문제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위원장 김용도 목사는 이날 모인 50여명의 한기총 산하 교단 총회장과 총무들에게 배포한 보고서에서 법인 설립 문제의 절차상 하자, 법인 운용의 불법과 편법, 21세기찬송가 출판권의 불법과 위법 사항, 저작권 관리 부실 등에 대해 지적했다.
법인 설립과 관련해 김 목사는 “위원을 파송하는 교단들의 동의를 비롯해 한국찬송가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며 “그런 가운데 이미 법인을 설립해놓고 총회에서 설립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찬송가공회는 법인 설립을 위해 재산 기부 승낙서도 조작해 충청남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인 운용에 대해서는 교단의 위원(이사) 파송이나 소환에 불응하고, 연합기구의 관례를 깨고 이사장직을 독식했으며, 70세 정년 정관을 어긴 점 등을 지적했다.
21세기찬송가 출판과 관련해서는 2005년과 2006년에 합의한 내용과 달리 4개의 일반 출판사에 출판을 허락했으며, 교단장협의회 찬송가공회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요구한 사항을 무시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찬송가공회 관련 문서와 신문기사, 증언 등을 종합한 것으로 한국찬송가공회 측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찬송가공회 총무 박노원 목사는 “한기총이 공회 법인 설립과 활동까지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법인 설립과 관련한 문제는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글·사진=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