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논두렁 태울 때 불조심해야
입력 2011-03-25 17:37
최근 농사철을 맞아 관행적인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 근처 집이나 야산으로 불이 번져 소방차가 출동하는 횟수가 연일 증가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논·밭두렁을 소각하면 산림보호법과 시·도 화재예방 조례에 의해 50만원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 소각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만일에 대비해 진화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이제는 사소한 실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4만186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42%인 1만7867건이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해 일어났다. 또한 논·밭두렁 등 들불 화재가 1119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했으며 그중 산불로 번진 경우는 연평균 125건으로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한번 화재 예방을 위해 주위를 둘러보고 안전 조치를 취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상태(경기도 고양소방서 예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