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금융감독원… DTI 발표 이틀만에 “강남 혜택 제외” 공문

입력 2011-03-24 22:03

시장 혼선 커지자 “없던 일로” 또 해명자료

금융 당국이 주택거래 활성화 보완대책으로 발표한 총부채상환률(DTI) 한도 확대 정책에 대해 잘못된 내용의 공문을 시중은행에 발송, 시장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당국은 또 DTI 가산 제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은 점을 명시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8월 말 실시한 DTI 한시적 완화 조치를 이달 말 원상복귀하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비거치식(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 늘려주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당국은 DTI 한도 확대에는 서울의 강남 3구 등 투기지역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24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 통보’란 공문을 시중은행들에 발송하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DTI 가산 비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투기지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불과 이틀 전 투기지역인 강남 3구도 DTI 한도 확대 대상이라고 발표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공문대로라면 강남 3구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선택하더라도 DTI 비율 45%만 적용받고 고정금리를 추가로 선택하더라도 50%만 인정받는 등 현행과 달라지는 것이 없게 된다.

시중은행 실무자들은 정부의 발표를 보고 강남 3구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준비했다가 공문을 본 뒤 이를 취소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금융위원회는 이날 밤 “강남 3구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가산 비율이 최대 15% 포인트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다시 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소통이 잘 안돼 착오가 있었다”며 “정부 발표처럼 강남 3구 등 투기지역도 DTI 한도 확대 적용을 받는다. 조만간 제대로 된 공문을 은행에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DTI는 6억원 초과 주택(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가산 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발표 당시 이를 밝히지 않았다. 결국 아파트 구매 희망자들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가 확대 적용된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치한 것이다.

업계는 “금융 당국의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