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나흘 불법파업 공사에 100억 배상하라”

입력 2011-03-24 18:36

전국철도노조가 2006년 3월 나흘간 벌인 불법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70억원의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해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파업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액으로는 상당히 많은 액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쟁의행위가 금지된 직권중재 기간에 발생한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9억8000만원과 이자를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자를 계산하면 배상액은 100억원이 훌쩍 넘는다.

재판부는 “중재회부 결정이 적법한 상황에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음에도 2006년 3월 1∼4일 철도 상업화 철회, 현장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중재회부 결정이 이뤄지면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코레일은 나흘간 파업으로 인한 운행차질 등으로 13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배상액을 51억7000만원으로 봤고 2심은 69억8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2심판결 후 노조재산에 압류를 거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2심 판결 후 2009년 4월 손배해상 원금에 이자를 더한 102억원을 공사에 지급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일부 법리해석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철도노조는 해마다 110억원의 조합비를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