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알선 리베이트

입력 2011-03-24 18:34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장례를 치를 시신을 특정 장례식장으로 연결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경기도 안산시 A요양병원 병원장 윤모(47)씨와 B요양병원 원무과 직원 김모(35)씨,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C장례식장 사무장 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4∼8월 자신이 일하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병원관계자에게 시신 1구당 30만∼50만원씩 등 모두 1720만원을 주고 시신 35구를 소개받은 혐의다. 윤씨와 김씨는 시신을 연결해준 대가로 박씨에게서 각각 10차례와 6차례 모두 760만원을 받아 챙겼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