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11-03-24 18:35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경쟁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세호(사진) 충남 태안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다. 재선거는 다음달 27일 치러진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