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방사능 오염땐 속수무책
입력 2011-03-24 18:36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200여㎞ 떨어진 도쿄 지역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능이 검출됨에 따라 한국 수돗물의 방사능 안전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일본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로 날아와 수돗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편서풍 탓에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떨어지기 어렵다. 도쿄에서 검출된 요오드131의 반감기(물질량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주기)가 8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한반도에 도달한다 해도 위해성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일본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정수장에 떨어질 가능성도 희박하고 일본 원전 사태로 한국의 수돗물이 위협받을 확률도 매우 낮다.
하지만 중국 또는 국내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날 경우 한국의 수돗물 공급 시스템으로는 방사능 오염을 걸러낼 수 없다. 방사능 낙진이 상수원에 떨어지면 취수장을 통해 정수장으로 흘러든 뒤 침전, 응집, 여과 과정을 거치지만 방사성 물질 대부분은 걸러지지 않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윤주용 생활환경 방사능평가실장은 24일 “방사성 물질은 입자가 매우 작아 보통의 정수처리 시스템에선 거를 수 없다”고 말했다.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해수담수화설비에서 사용하는 역삼투압 방식을 적용하면 제거가 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현재 국내 정수장에는 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관장하는 한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은 모두 57개이지만 방사능 물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감시항목에 화강암 암반대수층에서 퍼 올린 지하수를 정수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는 우라늄, 라돈, 알파 방사선에 대해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암반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기 때문이다. 2009년 지방자치단체 104곳의 314지점을 검사한 결과 경기도 안성, 여주, 양평, 포천 등 지자체 4곳의 75지점에서 미국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급수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