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축산농가 ‘허가제’ 도입… 방역의무 소홀땐 보상 삭감

입력 2011-03-24 18:23

정부, 축산업 선진화 방안

내년부터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축산업 허가제는 기본적인 소독과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갖추고 축산 경영과 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축산업을 하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본보 1월 13일자 1·4면 보도>.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축산농가엔 백신 접종 비용을 분담케 하고, 방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금을 삭감할 수 있는 객관적 감액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제역 창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가축 밀집사육 대책은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모든 농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구제역 등 가축 질병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질병 발생 초기에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 차량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이동통제를 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신속한 초기 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 키트를 보급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 등이 참여하는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외국으로부터의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여행 후 귀국 시 소독 대상을 축산농가에서 축산 관계자와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선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질적 방역 주체인 지자체는 매몰보상금 일부를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매몰보상금에 대해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적정 보상 기준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하되 무분별한 보상을 막기 위해 과거 1년 평균 시가의 30% 초과분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명희 김남중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