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부터 지방세 자동이체땐 500원 할인
입력 2011-03-24 21:58
6월부터 서울 시민들은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고,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500원을 할인 받게 된다.
서울시는 24일 재산세와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의 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6월 부과될 예정인 자동차세부터 적용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들이 은행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씩 세액을 공제해준다. 또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우편 방식으로 송달받으면 고지서 1장당 35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부터 시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seoul.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에 규정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재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는 자동이체 등을 신청해 세액을 공제받은 뒤 납부 기한까지 해당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된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