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제역 방역 이행강제할 대책 세워라
입력 2011-03-24 17:54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초동 대응 및 국경검역 강화, 축산업 허가제의 단계적 도입 등이 골자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를 겪으면서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기존 방역매뉴얼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된다. 지난해 11월 경북에서 최초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을 때 초기 판단 착오로 5일 동안 차단방역에 실패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됐었던 만큼 당연한 대응이다.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 초기에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 차량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이동통제를 실시한다는 대목도 주목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자면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구제역 바이러스 차단에 역점을 두고 공항, 항만 등의 검역시스템도 강화한다. 해외여행객에 대한 관리 부실은 방역시스템의 붕괴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발생국가를 방문할 경우 일반인, 축산관계자를 불문해 사전 신고, 사후 검사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생활화해야 한다.
그간 우리 축산업은 단기간에 사육 두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 가축사육환경이 대단히 열악했다. 이른바 밀집사육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축들의 바이러스 내성을 약화시켜 이번과 같은 대재앙을 키우고 말았다. 개선방안에서 제기하고 있는 축산업 기반 강화방안이 주목되는 이유다.
정부는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으나 축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꾀하자면 피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본다. 축산업 종사자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방역의식과 방역환경 개선 노력이 요청되는 만큼 허가제를 통한 대비태세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개선방안은 나왔으나 이를 실천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농림식품부가 2003년 ‘구제역 백서’를 통해 방역태세 등과 관련한 여러 제안을 내놓았으나 다시 최악의 구제역 사태를 겪은 것은 문제만 지적됐을 뿐 구체적인 실천이 따르지 않았음을 뜻한다. 두 번 다시 같은 실패는 없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