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해경… 무자격 조종사 채용대가 돈받은 전·현직 간부 7명 구속

입력 2011-03-23 19:30

해양경찰청이 항공기 조종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들을 대거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윤희식)는 23일 해경청 항공기 조종사 채용 시험에 위조한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토록 해주고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K씨(46·전 인천해양경찰서 항공단 항공조종사·경위) 등 전·현직 해경 간부 7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직 간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베트남으로 도주한 전직 해경 간부 1명을 수배하고, 허위 비행경력증명서 작성 등에 가담한 항공사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해경 항공기 조종사로 합격한 S씨 등 4명으로부터 2007년과 2008년 채용시험 청탁 명목으로 2억3500만원을 챙겼다. 현 남해해경 소속 제주 고정익(固定翼) 항공대 항공조종사 S씨(48·경감)는 K씨에게 청탁자금 8000만원을 제공하고 항공사 비행경력증명서를 위조해 2008년 해경 조종사 경감에 특채됐다.

검찰조사 결과 해경은 조종사 채용 시 비행시간을 1000시간 이상만 요구했을 뿐 비행시간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해 자격 요건이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480억원 상당의 챌린저 항공기의 경우 21인승이어서 조종 미숙으로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6년 이후 합격자 총 12명 중 8명이 부정 합격자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