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도 50년만에 대폭 손질… 2년 검사주기 연장, 항목도 절반으로

입력 2011-03-23 22:08


이르면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가짜 교통사고 환자(일명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해 경상 환자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입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제도 개선 방안’ 65개 과제를 마련,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법 개정을 거쳐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자동차 제도 개선 방안은 1962년 도로운송차량법 제정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내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 가칭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출고 4년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주기가 연장되고, 현재 24개 항목으로 구성된 검사 항목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검사 장소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체계도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바뀐다. 현행 정비요금 공표제는 폐지되고 ‘정비·보험업계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구본환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정비업체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 현재보다 정비 요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금을 노린 ‘나이롱 환자’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경상 환자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유도하는 동시에 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 적용키로 했다.

‘속여 팔기’가 성행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는 중고차의 차주(매도인)가 직접 성능 점검을 의뢰토록 했다. 현재는 매매업자가 정비업체에 점검을 맡기면서 허위·부실 점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중고차에 대한 이력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중고차 온라인 중개 시장도 마련된다.

이밖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이른바 그린카 운전자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미한 리콜 사안은 휴대전화(SMS)로 통지되며, 자동차등록증 차내 비치 의무도 폐지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