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월부터 “실내서 흡연 금지”
입력 2011-03-23 21:39
중국 위생부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시행세칙’을 개정,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베이징 신경보가 23일 보도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식당, 호텔, 술집, 커피숍, 찻집 등 실내 공공장소의 운영자는 금연을 알리는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고 전담 인원을 지정해 흡연하려는 손님을 저지해야 한다.
또 실외 공공장소의 흡연 장소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지정할 수 없고, 공공장소에선 무인담배자판기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위생부 환경위생처 셰양(謝楊) 처장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은 중국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의 의무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벌금 등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중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국에선 그동안 흡연자들이 공공장소는 물론 식당 등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도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어 ‘흡연천국’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중국 당국은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 가격에 정찰제를 도입, 개발업체들이 마음대로 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분양주택 판매 정찰제’ 규정을 제정, 오는 5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망이 이날 보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발표한 ‘분양주택 판매 정찰제’ 규정에 따르면 개발업체들은 분양주택 판매가격에 가구당 정찰제를 시행해야 하며, 멋대로 비용을 올리거나 명시되지 않은 추가비용 수수를 못하게 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발업체는 최고 20만 위안(34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