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교육비 30%로 대학간다

입력 2011-03-23 17:55

경북도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교육비 30%만 부담하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23일 도청 강당에서 도내 15개 대학과 ‘결혼이민여성 학위취득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처럼 많은 대학이 결혼이민여성을 위해 자치단체와 학위취득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전국 처음이다.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대학은 도내 38개 대학 중 한동대, 영남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안동대, 경운대 등 4년제 대학 6개와 경북도립대, 경북과학대 등 전문대학 9개 등이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들은 전 학년의 학비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경북도는 매년 학비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내 2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여성은 연간 학비의 30%선인 150만∼200만원만 부담하면 대학을 다닐 수 있다. 박동희 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앞으로 2∼3년 후 결혼이민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크게 높아지고 이들이 취업은 물론 생활안정 및 자녀교육에 큰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중·고교 입학 및 검정고시학원 등록 때 1인당 1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해왔다. 도내에는 결혼이민여성 858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출신지는 중국 40.8%, 베트남 39.7%, 필리핀 6.8%, 일본 3% 등이다. 이들의 학력은 고졸 38%, 중졸 28.7%, 대학이상 19.1%, 초등 이하 14.2% 등이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