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 14% 감소… 지자체 ‘취득세 인하’ 반발

입력 2011-03-23 17:56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취득세가 50% 감면되면 올해 지방세수는 1조54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감면조치가 내년말까지 이어지면 지방세수 감소규모가 6조93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경기도 등 도(道)의 세수입은 평균 14.2% 감소해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부채가 많은 광역단체는 재정위기에 몰릴 전망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1조540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줄고 내년에는 5조390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득세 감면은 광역시보다 도의 재정에 더 심각한 타격을 준다. 2009년 징수액 기준으로 전체 세수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도는 65.7%로 높은 반면 광역시는 32.6%로 낮기 때문이다.

9개 도는 3·22조치로 2012년까지 취득세 3조24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도 전체 세수의 14.2%에 해당된다. 특히 경기도는 2조2000억원(17.4%)이 줄어들고, 경남은 3000억원(10.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과 광역시는 같은 기간 취득세가 3조6000억원 줄어 전체 세수가 9.6% 감소한다. 감소규모는 서울이 2조1000억원(9.9%)으로 가장 크고, 부산 4000억원(8.5%), 울산 1000억원(7.5%) 등의 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수 감소로 복지 부분의 재정 지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세수 감소로 기초자치단체들이 복지 사업비의 매칭 경비 부담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득세의 27%는 각 시·군·구에 지방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다. 취득세 감면으로 지방재정보전금은 2012년까지 모두 1조80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 재정보전금이 2932억원 줄고, 교육청은 1106억원의 재정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는 “국세 먼저 감면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정부가 취득세 한시적 감면을 반복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방 재정이 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만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주요20개국(G20) 수준인 5대 5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은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 한시적 감면이 시행됐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황일송 기자, 수원=김도영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