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 대책] 건설업계 “분양 활성화” 환영 야당·시민단체는 반대 거세
입력 2011-03-22 23:04
당정이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민간택지(투기지역 제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실제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주택법)이 개정된다면 2008년 초 제도를 도입한 이래 3년 만에 없어지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 김영덕 정책지원실장은 “주택건설 시장 침체로 중견 업체들이 연일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장 큰 방해요인이었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주택 수요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 물량이 늘면서 분양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관건은 법개정 시기다. 법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건설업계가 공급 시기를 미루면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도 실제 통과될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센터 소장은 “현 상황은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는데다 수도권에 집중된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대한 업계의 부담이 있어 당장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가급적 빨리 법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업계나 수요자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