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접속로 부실공사 시공사 등 9곳 고발·제재
입력 2011-03-22 19:28
경남도가 거가대교 접속도로에서 320여건의 부실 및 하자를 발견, 시공사와 감리사 등 9곳을 모두 형사고발하고 행정제재하기로 했다.
도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를 시공한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등 건설업체 6곳과 유신코퍼레이션 등 감리업체 3곳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또 시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 감리업체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책임감리원과 비상주 감리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도는 전체 32여건의 부실 시공 및 하자 중 즉시 이행이 가능한 250건은 이달말까지, 일반적인 공사 하자부분 51건은 다음달말까지, 보강대책이 필요한 부실 19건은 5월말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업체에 지시했다.
도는 이와 함께 하자보수 보증금 121억원을 최장기간인 10년간 도에 예치토록 조치했다.
총연장 15.77㎞인 거가대교 접속도로(장승포∼장목) 4차로 확장공사는 3303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03년 12월말부터 지난해 11월30일까지 진행됐다.
시공은 대우건설(44%), 삼성물산(34%), 대저토건(7%), 흥한건설(5%), 정우개발(5%), 다솜종합건설(5%) 등이 맡았다. 책임감리는 유신코퍼레이션(65%)과 천진엔지니어링(30%), 한국해외기술공사(5%)이 맡았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