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장수’ 시간강사 없어질까… 정식 교원 규정안 각의 의결

입력 2011-03-22 18:57

‘보따리장수’로 불리던 대학 시간강사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장되고 강의료도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0만명이 넘는 시간강사의 불안정한 신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은 “시급강사 제도를 고착화하는 반쪽짜리 교원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규정하고 고용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이뤄진 현행 교원 분류에 ‘강사’를 추가해 임용 절차, 채용 기간 등에서 법적 보호를 받게 했다. 대부분 6개월 단위인 강사 임용 기간도 1년 이상으로 늘렸다. 시간강사들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94.7%로 극심한 고용 불안을 겪어 왔다. 강사 임용도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상 교원과 마찬가지로 대학 인사위원회 동의와 공개채용 등 객관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계약 기간에 강사를 면직하거나 권고사직하지 못 하도록 제한했다. 강사에 대한 불체포 특권도 보장해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 동의 없이 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않도록 했다.

교과부는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올해 6만원에서 2012년 7만원, 2013년 8만원으로 인상하는 별도 계획을 발표했다. 시간당 강의료는 지난해 4만2500원이었으나 올해 6만원으로 인상됐다. 2013년에는 주당 9시간 강의하는 강사는 기준 연봉이 2010년 국립대 전임교원의 평균 연봉인 4395만원의 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시간강사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시간강사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개정안에 대해 “정규 교원 충원에 대한 발표가 없는 것은 교원 상당수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정규 교원을 최대한 많이 뽑고 비정규 교원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