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문형랩 과열” 압박에 증권사 ‘선취수수료 환급’ 백기
입력 2011-03-22 18:42
앞으로 자문형 랩어카운트를 중도 해지하면 가입할 때 냈던 선취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송경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2일 증권사 CEO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자문형 랩어카운트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질적 성장보다는 고객유치 경쟁을 추구하는 양적 성장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며 자발적인 투자자 보호 노력을 주문했다. 송 부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24개 주요 증권사 사장들이 모두 자문형 랩 선취수수료를 (중도 해지시) 소급 환급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도 증권사 랩 담당 임원들을 불러 자문형 랩 선취수수료 과잉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주문했었다. 결국 금융당국의 잇단 압박에 증권사가 선취수수료를 환급하겠다고 ‘백기’를 든 것이다.
증권사들은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인 자문형 랩을 판매하면서 가입금액의 1.5∼2%를 선취수수료로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문형 랩이 일종의 자산관리 서비스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가입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큼의 수수료를 환산해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고수익을 얻기 위해 일부러 만든 것처럼 보고 규제하려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