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그룹 비상장 233개사 조사해보니… 삼성, 15개사 22건 공시위반 1위
입력 2011-03-22 18:42
자산규모 상위 7개 기업집단(공기업 포함) 중 삼성 소속 비상장회사들이 최대주주나 임원, 계열사 주식 변동현황과 같은 중요 공시사항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7개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233개를 대상으로 중요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삼성, SK, 현대차, 한국주택토지공사(LH공사) 계열의 비상장회사 54개가 공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LH공사 소속 주택관리공단(1331만원) 등 29개 기업에 1억3198만원의 과태료를 물렸고, 31개사는 경고조치했다.
위반 건수로는 삼성이 케어캠프 등 15개사(22건)로 가장 많았고 SK가 SK E&S 등 11개사(12건), 현대차가 엠앤소프트 등 9개사(12건), 롯데가 호텔롯데 등 9개사(1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지연공시가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공시 26건, 누락공시 5건, 기타 7건 등이었다. 항목별로는 임원 변동 38건, 최대주주 변동 7건, 증여 5건, 계열주식 변동 4건 등 수시 공시사항이 58건이었으며 정기 공시사항은 17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45개 대표회사에 대한 기업집단 현황 공시도 점검, 대한전선 한국가스공사 등 22개사의 37건 위반 사항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