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826억 배상 확정… 원고-피고 항소포기 합의

입력 2011-03-22 18:32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차에 82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원고와 피고의 항소포기로 확정됐다.

22일 경제개혁연대와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이 현대차에 826억원을 배상하라’는 지난달 25일 법원 판결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등 15명의 소액주주와 정 회장측은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7일 판결문을 송달받고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인 2주를 넘겨 판결이 확정됐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