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군사기밀 빼돌린 예비역 공군소장 집유 확정
입력 2011-03-22 18:29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2일 군사기밀을 몰래 수집해 외국계 방산업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D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스웨덴 군수업체에 보낸 정보 중 일부는 언론에 보도됐지만 2급 군사기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에 언급된 합동원거리 미사일 도입 개수, 도입기간 등을 넘겨준 것은 군사기밀에 해당돼 기밀유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007년 공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컨설팅업체를 설립한 김씨는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그룹 관계자에게서 우리 공군 사업을 조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해 7월 국방대 도서관에서 2급 비밀 등을 수집해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