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카페가 불법?
입력 2011-03-22 17:41
[미션라이프] 부산 S교회는 수년간 교회 내 카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데다 관련 구청에서 카페를 개설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교회는 요즘 주민 여론을 살피며 카페 개설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전 S교회는 최근 세금 폭탄을 맞았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카페를 운영하다 세무서로부터 수천만원을 추징당한 것이다.
‘교회 카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도간의 친교 공간으로, 지역 사회와의 접촉점으로, 문화 사역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회 카페들이 돈을 받고 음료수 등을 제공하면서 적법성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종교부지 내 교회들은 건축법 등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상행위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종교부지가 아닌 종교시설(교회 등) 일부를 돈을 받는 카페와 식당 등으로 사용하면 관련 기관에 사업자등록 등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정대진(서울 문래동교회 장로) 세무사는 “무료로 음료수 등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며 “특별히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지급 등 목적으로 카페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먼저 세금을 내고, 그 나머지로 활용하는 것이 세법에 따른 적법절차”라고 설명했다.
불법 영업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만 보면 된다. 카드 결제는 사업자등록이 돼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계 관계자는 “이렇게 따지면 사찰에서 운영하는 찻집도, 여러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 등도 모두 불법”이라며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이나 선교 목적의 사업일 경우 특별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계에선 교회카페 연합회인 ‘교회미션네트워크’ 조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등을 방문하고 국회에 건축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건축법 상 종교 고유 목적에 예배와 선교 항목만 예시돼 있는데, 카페나 문화선교센터 운영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 카페를 통한 선교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커피밀’ 대표 윤선주 목사는 “교회는 좋은 목적으로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법개정 등 교회 카페를 올바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