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제1산단, 뒤엉킨 행정구역 매듭 풀까

입력 2011-03-22 19:27

전남 광양·순천·여수시가 율촌 제1산업단지의 행정구역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산단 입주업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율촌 제1산단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을 이달 말쯤 전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율촌 1산단 내 공장 부지가 2∼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입주업체들이 각종 세금 납부와 행정 처리를 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율촌 제1산단은 1994년 첫 삽을 뜬 뒤 201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여수시 율촌면과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대의 바다 919만3000㎡를 매립해 조성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체 부지 중 순천시가 393만4000㎡, 광양시가 288만㎡, 여수시가 234만9000㎡를 차지하고 있는 데 산단 내 행정구역 구분이 필지별로 돼 있지 않고 매립 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다.

이는 산단을 조성하면서 3개 지자체가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지확보 분쟁이 발생해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졌는데, 2006년 ‘해상경계에 따라 산단 부지를 나눠야한다’는 헌재 결정에 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결정은 산단 내 3개 시의 경계선에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 경계선에 입주한 경우 1개 필지가 2∼3개 지자체에 걸쳐 있어 광양·순천·여수시에 동시에 속하게 된 것이다.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는 부지는 총 354만2000㎡에 이른다. 광양이 175만8000㎡, 순천 109만㎡, 여수는 69만4000㎡에 이르고 이곳에 입주한 조정대상 기업도 5곳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2∼3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사건·사고와 노사 분쟁 등이 발생할 때도 행정기관과 경찰, 소방서 사이에 관할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7월부터 해결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면 지방자치법상 이행강제규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