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광고료 수익 분쟁… 前 소속사 IB스포츠 상대, 약 9억원 반환 청구 소송
입력 2011-03-21 19:16
도쿄 피겨세계선수권대회 무산으로 귀국한 김연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8억9000여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연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안은 지난해 11월 김연아의 전 소속사 IB 스포츠를 상대로 수익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16일 첫 재판이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지안은 “현대자동차와 국민은행 등이 김연아에 대한 후원금과 광고 모델료로 IB 스포츠에 지급한 금액 중 8억9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맺은 광고계약 등의 일부를 지금까지 연장해오면서 김연아측이 연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김연아는 지난해 4월 IB스포츠와의 계약이 만료된 후 자신이 주주로 참여한 올댓스포츠를 설립한 후 소속사를 변경했다.
한편 김연아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 74차 서울국제스포츠기자(AIPS) 총회 개회식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홍보대사로 본격 활동한다. 다음달 3∼8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스포츠 어코드(SPORT ACCORD)’에 참석해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