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전경·경비교도는 2012년 폐지
입력 2011-03-21 19:10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던 의무경찰 등의 대체복무가 2015년까지 유지된다. 다만, 현역병 입영자 가운데 강제로 차출돼 불만이 제기됐던 전투경찰과 경비교도 대체복무는 폐지된다. 전경은 본인이 지원하는 의경으로, 경비교도는 공무원 대체 인력 등으로 각각 충원된다.
국방부는 21일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에서 21개월(육군 현역병 기준)로 조정되면서 잉여자원이 발생,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폐지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의경 1만4806명, 해경 1300명, 의무소방원 320명 등 전환복무요원 1만6426명과 산업기능요원 4000명 등 매년 2만426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의 40%를 전문계고와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자에 할당하고 비율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