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나이 길어봐야 60세… 23년간 무직으로 지낼 판
입력 2011-03-21 21:18
국민연금硏, 정년퇴임 4060명 분석
우리나라 사람은 늦어도 60세면 완전히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은퇴자는 사망할 때까지 23년 이상을 무직 상태로 지내는 셈이다. 특히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은퇴자의 소득 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사회안전망 확충도 시급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09년 현재 생애근로를 마감한 4060명의 은퇴 경로와 은퇴 후 소득수준 분석 자료를 21일 공개했다. 생애근로를 마감했다는 것은 현재 무직 상태이거나 단순 소일거리 정도의 일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미다.
은퇴 경로는 크게 두 가지였다. 분석 대상의 65%는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25.6년간 일한 뒤 생애근로를 끝냈다. 은퇴 연령은 평균 58.4세였다. 나머지 35%는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가교 일자리)에서 은퇴했다. 이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19.9년 일하고 47.6세에 그만 둔 후 직장을 옮겨 13년 정도 더 일하다가 60.5세에 생애 근로를 마감했다. 현재 국민의 실제 은퇴 연령은 60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60세 은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는 현재 국민들이 기대보다 수년 빠르게 은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1955∼1964년생) 세대 4668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들의 은퇴 예측 연령은 62세, 은퇴 희망 연령은 65세였다. 두 번째는 은퇴자가 사망할 때까지 무직 상태로 23년 이상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현재 60세 인구의 기대여명은 23.8세였다.
분석 대상이 된 은퇴자의 소득 수준도 높지 않았다. 주된 일자리에서 생애 근로를 마친 은퇴자의 은퇴 이후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은 91만3000원, 가교 일자리에서 끝낸 은퇴자는 74만7000원이었다. 이 같은 차이는 은퇴 전에 안정적인 고용상태 아래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에 가입했는지에서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적연금을 못 받고 있는 은퇴자는 10명 중 7명 이상(77%)이었고,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46만3047원)의 65%인 3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오랫동안 무직·저소득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경하 연구원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까지 공적연금이 책임질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