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상률 수뢰혐의 계좌추적… 개인비리 상당부분 파악한 듯
입력 2011-03-21 21:1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가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한 상률(사진) 전 국세청장 및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기업체 세무조사 무마 등 국세청 재직 당시 있었던 구체적인 개인 비리를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뢰 후 부정처사란 공무원이 뇌물을 먼저 받은 뒤 부당한 업무처리를 해줬을 때 적용되는 형법 조항이다. 검찰이 확인 중인 한 전 청장 개인비리는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검찰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한 전 청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 전 청장이 2009년 초 국세청장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며 국내 10여 기업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기업체 돈이 한 전 청장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국세청 직원들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국세청 직원들과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은 검찰에 출석해 “(기업에) 30∼40쪽에 달하는 연구보고서를 서너 편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전형적인 자문료”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청장과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수감 중)을 소환해 첫 대질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의 ‘학동마을’ 그림 로비, 청장 연임 로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 한 전 청장이 안 전 국장에게 정권 실세 전달용으로 3억원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을 영상녹화 방식으로 조사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