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BBK 의혹’ 에리카김 기소유예… 허위사실 유포는 시효지나
입력 2011-03-21 21:1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21일 동생 김경준씨와 함께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김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을 뒤흔들었던 ‘BBK 사건’ 관련자 수사는 3년여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당시 검찰 및 특검의 수사 결과를 재확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동생 경준씨와 공모해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의 자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동생이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미국에서 다른 범죄행위로 3년6개월간 가택연금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이 끝난 뒤 자진 입국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송금된 회삿돈으로 미국 비벌리힐스에 있는 350만 달러짜리 고급주택을 구입했고 2001년 9월∼2002년 1월 경준씨에게서 매달 4000달러씩 총 12만 달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러나 횡령액 중 일부만 인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7년 11월 경준씨가 수사를 받자 ‘이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이면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2009년 6월로 공소시효가 끝나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인 줄 알았지만 동생의 간곡한 부탁을 받았고, 대선 정국에서 이를 폭로하면 동생의 수사·재판에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해 5월 23일로 만료된 데다 직접 허수주문, 가장매매 등에 개입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