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업·단체 정치 후원금 기부 허용 추진

입력 2011-03-21 18: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업과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1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업과 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다음주 초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기부금의 50%는 기업·단체가 후원하려는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공동펀드로 조성돼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다만 연간 후원금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내면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사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기업이 정치자금을 후원할 때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당후원회 부활 의견도 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인만 후원금을 낼 수 있고 연간 모금한도는 중앙당 50억원, 시·도당 5억원으로 제한된다. 이 관계자는 “후원회 없는 중앙당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서 “지금 상태라면 당선자가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주의 극복 방안으로 석패율 제도도 제시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대표와 지역후보로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에서 낙선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에게 의석을 주자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 중복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영남과 호남에서만 석패율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