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추가인하 검토… DTI 원상복귀 여당 반대 난관

입력 2011-03-21 18:24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 시 내야 하는 취득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돼 이달 말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다음 달부터 원상회복하기로 결정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증현 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등은 20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DTI 규제 원상회복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정은 고위 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이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다음 달부터 서울에 50%(강남 3구는 40%), 인천·경기에 60%의 DTI 규제를 다시 적용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취득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4%다.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2%로 감면해 주고 있다.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또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DTI 비율 우대,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 연장, 자산과 미래소득 등을 반영한 대출조건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