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원전사고 배상 1조엔 넘어… 日정부, 손해배상 책임질 듯
입력 2011-03-21 21:36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을 대신해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칙적으로 원자력사업자에게 원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동란’에 따른 사고는 예외적으로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도쿄전력이 배상해야 할 책임을 국가가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배상 대상은 피난 혹은 실내대피 지시를 받은 주민 22만여명과 영업 피해를 본 기업, 방사성 물질 오염 공포에 대한 뜬소문으로 손해를 입은 농가 등이 포함된다. 예상되는 배상액은 1조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피난 주민의 수가 늘고 복구 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배상액도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 역사상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원자력손해배상법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도쿄신문은 예상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여당은 대지진 피해 수습을 위한 ‘부흥청’(가칭) 신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피해 복구와 부흥 업무를 일원화해 신속히 대응하는 부흥청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21일 보도했다. 부흥청이 설립되면 각료급이 장을 맡을 전망이다. 일본은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 당시 총리 직속의 부흥청을 설치해 복구 업무를 담당했다.
최승욱 기자